제목 | 카트체험장 안전관리 미흡하고 사고위험 높아 | ||||||||||||||||||
---|---|---|---|---|---|---|---|---|---|---|---|---|---|---|---|---|---|---|---|
작성일 | 2018-08-24 09:04:50 | 조회 | 878 회 | ||||||||||||||||
작성자 | 경제일자리정책과 | ||||||||||||||||||
[출처: 한국소비자원] 카트체험장 안전관리 미흡하고 사고위험 높아-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 필요 -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재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Kart)를 이용하여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안전장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13.1.1.~’18.5.31.)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해외 발생 위해사례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해외사례) 카트 체험 중 이용자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켜 두피 벗겨짐으로 사망(’18.2) [ 카트체험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개소, (%)]
카트체험장 등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 ’18.1.1. 기준 유원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과 조사대상 카트체험장 대조 확인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16.10.26.)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
첨부 #1 | 180820_카트체험장+안전실태_보도자료.pdf (521 KBytes) 바로보기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2090 | 금년 상반기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전년 대비 6.. | 1 | 경제정책과 | 2018-09-05 | 871 |
2089 | 고령소비자, 활발한 전자상거래 이용에 따른 불만 상.. | 1 | 경제정책과 | 2018-09-03 | 885 |
2088 | 여름용 신발 품질하자 ‘내구성 불량’이 가장 많아.. | 1 | 경제정책과 | 2018-09-03 | 913 |
2087 | 일부 소스류 제품, 나트륨 과다섭취 우려돼 저감화 필.. | 1 | 경제정책과 | 2018-09-03 | 866 |
2086 | 안전기준 부적합 충전지 사용 휴대기기 회수 권고.. | 1 | 경제정책과 | 2018-08-29 | 929 |
2085 | 인덕션레인지(1구), 가성비(가격대비성능) 꼼꼼히 따.. | 1 | 경제정책과 | 2018-08-29 | 995 |
2084 |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 .. | 1 | 경제정책과 | 2018-08-29 | 903 |
2083 |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 MIT 포함된 세정제 2종.. | 1 | 경제정책과 | 2018-08-29 | 919 |
2082 | 카셰어링 서비스 만족도, ‘이용편리성 및 고객응대’.. | 1 | 경제일자리정책과 | 2018-08-24 | 880 |
카트체험장 안전관리 미흡하고 사고위험 높아.. | 1 | 경제일자리정책과 | 2018-08-24 | 878 | |
2080 |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 안.. | 1 | 경제일자리정책과 | 2018-08-20 | 814 |
2079 |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 1 | 경제일자리정책과 | 2018-08-20 | 815 |
2078 | 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해외 인증기준에 못 미.. | 1 | 경제일자리정책과 | 2018-08-20 | 796 |
2077 | 대학 내 이동로, 보도·차도 미분리 및 과속 등으로 교.. | 1 | 경제일자리정책과 | 2018-08-20 | 809 |
2076 |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7월 가격동향 조사.. | 1 | 경제일자리정책과 | 2018-08-13 | 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