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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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03 11:40:25 | 조회 | 891 회 |
작성자 | 경제일자리정책과 | ||
[출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2018. 8. 1. ~ 8. 14. 참가신청 접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30일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으나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사건 개요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8. 5.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 1,898명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는 양 당사자간 ‘ 교정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으나 ,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됨으로 인해 더 이상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된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 소비자기본법 」 제 68 조 제 2 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 ( 진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제외 ) 했다 . 투명치과의원에서 진료비 선납 후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를 구비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문의전화 ☎02-3460-3068, 3074)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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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180731_투명치과+집단분쟁조정+개시+결정_보도자료.pdf (143 KBytes) 바로보기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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