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층건물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긴급피난 어려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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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05 17:37:27 | 조회 | 1,434 회 |
작성자 | 경제일자리정책과 | ||
[출처: 한국소비자원] 고층건물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긴급피난 어려워- 화재 등 재난상황 대비 설치기준 강화 시급 -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많은 노인요양시설*이 고층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등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관련 시설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주거·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4조) 다수 노인요양시설이 고층건물에 설치되고 있으나, 설치기준은 없어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이 다양한 시설물이 밀집된 고층건물은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65.0%)는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되어 있었고, 단독건물에 설치된 시설은 7개소(35.0%)에 불과했다. 또한 고층건물에 설치된 13개소 중 4개소(30.8%)는 비연속된 층에 시설이 분산되어 있었고, 2개소(15.4%)는 다른 시설과 함께 한개 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 달에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처럼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대다수는 심신장애로 자력대피가 어려운데, 해당시설이 고층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해야 하고, 일부 예외의 경우(직장어린이집 등) 제한적으로 5층 이하 가능함.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안전 관련 시설기준 위반해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 가능한 출입문·비상구, 손잡이시설, 응급상황 알림장치 등 안전 관련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침실, 화장실, 복도, 출입문 및 계단, 기타 설비 등 요건 조사대상 20개소 중 2개소(10.0%)는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가 가능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안에 갇힐 우려가 있었다. 또한 2개소(10.0%)는 비상구가 없어 출입구를 통한 긴급 대피만이 가능했고, 비상구가 설치된 곳 중 2개소는 적치물이 산재해 있어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이외에 보행을 보조하는 손잡이시설은 다수 시설의 침실(19개소, 95.0%), 화장실(2개소, 10.0%)에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알림장치는 일부 시설의 침실(5개소, 25.0%), 화장실(2개소, 10.0%)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고층건물 일부 층에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설치기준 마련 ▲안전 관련 시설기준 재정비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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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180202_노인요양시설+안전실태_보도자료.pdf (375 KByte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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