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고차 거래, 성능·상태 점검 관련 소비자피해 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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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01 09:30:32 | 조회 | 1,334 회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중고차 거래, 성능·상태 점검 관련 소비자피해 여전- 전체 중고차 피해 중 수입차 비중 증가,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77.4% - 최근 차량의 품질 향상으로 내구성이 좋아지고 신차 가격에 부담을 느껴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2016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180만대이고, 이 중 이전등록(중고차 거래)대수는 378만대로 최근 5년간 중고차 거래는 연평균 3.6% 증가 추세에 있음(자료 : 국토교통부).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은 줄고 있으나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은 오히려 늘어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07건 접수되었다.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이지만, 성능·상태 점검관련 피해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 2015년 71.7% → 2016년 75.7% → 2017년 상반기 80.0%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아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의 순이었다. [ 피해유형별 현황 ]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피해 중 성능?상태 불량이 45.7%로 가장 많아‘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369건 중에는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등의 순이었다.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 비중 증가세차종이 확인된 77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7.6%에서 2016년 31.0%, 2017년 상반기 3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국산?수입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중고차 피해 합의율 43.6%에 그쳐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진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아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차 매매 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이 77.4%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할 것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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