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발생 이후, 섬유제품·세탁분쟁 감소 추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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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11 10:49:58 | 조회 | 684 회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코로나19 발생 이후, 섬유제품・세탁분쟁 감소 추세 - 전년 대비 사업자 과실은 줄고, 소비자 부주의는 다소 늘어 - 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021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소비자분쟁 3,071건을 분석한 결과, 1,678건(54.6%)은 사업자 책임(제조·판매업자 43.0%, 세탁업자 11.6%)이었고, 소비자 책임은 292건(9.5%)이었다.
□ 섬유제품 · 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의 54.6%가 사업자 책임 2021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54.6%로 전년(60.9%)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소비자 책임은 9.5%로 전년(7.2%)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장품질기준 이내의 변형 등 불량으로 보기 어렵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자연손상된 경우 등 □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제조 불량’, 세탁업자 책임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최다 사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1,678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1,322건, 세탁업자 책임이 356건이었다. 제조·판매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1,322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4.8%(46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3.5%(443건), ‘염색성 불량’ 20.3%(269건), ‘내세탁성 불량’ 11.3%(150건) 순이었다. * 봉제, 접착, 재질, 설계 불량 등 특히, ‘내구성 불량’ 443건 중 ‘털빠짐 하자[모우(毛羽)부착 불량]*’는 59건으로 전년(48건) 대비 22.9% 증가했고, ‘내세탁성 불량’ 150건 중 ‘세탁견뢰도 불량**’은 113건으로 전년(71건) 대비 5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섬유제품에서 털이 쉽게 빠지거나 많이 묻어나는 하자 ** 세탁(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시 섬유제품이 견디지 못해 손상(색상 및 형태 변화)되는 하자 한편 세탁업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356건) 중에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7.3%(20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 15.2%(54건), ‘오점 제거 미흡’ 9.6%(34건), ‘용제·세제 사용 미숙’ 7.0%(25건) 등의 순이었다.
□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전반적인 사건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책임은 292건으로 전년 대비 16.3%(41건)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의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가전제품을 통한 관리·세탁 시 제품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할 것, ▲세탁 시 용법·용량에 맞는 세제 사용 및 건조 방법을 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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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20328_2021년+섬유제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_보도자료.pdf (414 KBytes)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