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중골프장 이용료, 4개월 만에 약 8% 하락 | ||||||||||||||||||||||||||||||||||||||||||||||||||||||||||||||||||||||||||||||||||||||||||||||||||||||||||
---|---|---|---|---|---|---|---|---|---|---|---|---|---|---|---|---|---|---|---|---|---|---|---|---|---|---|---|---|---|---|---|---|---|---|---|---|---|---|---|---|---|---|---|---|---|---|---|---|---|---|---|---|---|---|---|---|---|---|---|---|---|---|---|---|---|---|---|---|---|---|---|---|---|---|---|---|---|---|---|---|---|---|---|---|---|---|---|---|---|---|---|---|---|---|---|---|---|---|---|---|---|---|---|---|---|---|---|
작성일 | 2022-04-11 10:52:09 | 조회 | 621 회 |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
대중골프장 이용료, 4개월 만에 약 8% 하락 충청 지역(14.3%) 하락폭이 가장 크고, 경기·인천(11.1%), 강원(10.3%) 순(주말 기준)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3월 초 전국 170개 골프장의 이용료(그린피)를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대중골프장 이용료가 약 4개월 만에 8%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골프장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과도하다는 여론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 대중골프장은 골프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이용료 중 개별소비세 등 총 21,120원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음. 최근 4년간(2018∼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627건**으로, 주요 내용은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18.3%(297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7.6%(287건) 등으로 이용료와 관련한 불만이 많았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유료) ** (’18년) 331건 → (’19년) 351건 → (’20년) 485건 → (’21년) 460건 □ 회원제 평균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받는 대중골프장 수도 감소
올해 3월 초 전국 골프장 170곳의 1인 그린피(대중제 및 회원제 각 85곳, 18홀 기준, 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 요금)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대비 대중골프장 주말 평균요금은 190,341원에서 174,787원으로 8.2%(15,554원) 하락했으며, 평일은 144,998원에서 133,643원으로 7.8%(11,355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주말과 평일 요금 모두 소폭 상승했는데[주말 307원(0.1%), 평일 2,579원(1.4%)],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1.4%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골프장 업계가 전반적으로 요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요금을 변경한 대중골프장 수를 살펴보면, 요금을 인하한 곳이 평일 31곳(36.5%), 주말 30곳(35.3%)으로 요금을 인상한 곳[평일 20곳(23.5%), 주말 19곳(22.4%)]의 약 1.5배에 달했으며, 최고 120,000원까지 인하한 곳도 있었다. 이에 따라 대중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을 넘어서는 경우는 줄었다. 지난해에는 평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사대상 대중골프장(85곳)의 24.7%인 21곳이 회원제 평균요금을 초과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7곳(8.2%)만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요금 상위권 지역 중심으로 하락 폭이 커 지역별 대중골프장 요금 하락 폭은 지난해 요금이 비쌌던 지역(경기·인천, 충청, 강원)에서 두드러졌다. 평일과 주말 요금 모두 충청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평일 27,778원(16.7%), 주말 29,444원(14.3%)], 다음으로 경기·인천, 강원 순이었다. 반면, 요금이 가장 저렴했던 호남 지역은 약간 상승했다[평일 2,333원(2.2%), 주말 4,333원(3.1%)]. <지역별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 간 평균요금 변동> 단위 : 원, (%)
※ 18홀 기준 골프장 1인 그린피를 조사(회원제는 비회원 요금 기준) □ 골프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 약관은 여전히 개선 필요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의 위약금 약관을 조사한 결과, 일부 골프장은 이용일로부터 7~9일 전에 취소해도 여전히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지난해 조사 때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평일 : 5곳 → 7곳, 주말 : 15곳 → 17곳).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33호, 2016.10.10. 개정)」상 소비자는 평일 이용 3일 전까지, 주말 이용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반면 골프장 입장 후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중단할 경우, 이용하지 못한 홀 요금에 대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골프장은 95곳(55.9%)에서 97곳(57.1%)으로 2곳(1.2%p) 증가하는 등 지난해 보다 일부 개선되었다. *「표준약관」은 1홀이라도 완전히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 및 클럽하우스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전체 홀 수 중 미이용 홀 수만큼 환급’하도록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위 금액의 50%를 환급’하도록 규정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주요 골프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며, 한국소비자원과 사업자 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골프장이용 표준약관」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골프장 사업자들에게 위약기간 및 위약금 규정 등을 자율 개선하도록 재차 권고할 예정이다.
|
|||||||||||||||||||||||||||||||||||||||||||||||||||||||||||||||||||||||||||||||||||||||||||||||||||||||||||
첨부 #1 | 220331_골프장+운영+개선+권고+이행실태+조사_보도자료.pdf (328 KBytes)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