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상승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업소입니다.
먼저, 실제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엄선하기 위해 가격과 관련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최근에 가격인하 또는 동결업소 등은 심사∙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역시 중요한 선정기준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각종 정부시책(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전통시장상품권 등)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는 평가 시 유리하며, 위생모범업소(또는 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업소)로 선정되었거나, 최근 3년 이내 지역사회 봉사실적이 있는 경우, 에너지절감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1〕, 별표 2〕참조
착한가격업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2회 모집공고를 하며 모집공고에 응모한 업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현지실사 평가를 하게 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착한가격업소 대상업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