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납부/반환안내
수강료 납부 안내
수강료 납부방법
- 계좌입금 : 농협 301-0048-8244-1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입금 : 수강생이름 + 과정명(예시 : 홍길동바리스타) - 카드결제 : 사무실 방문
수강료 반환 안내
중도 포기자에 대한 제재
- 대상 : 총 강의 일수의 1/2 이전에 수강 중인 과정을 포기한 자
- 제재 내용 : 포기한 날로부터 2개월간 교육신청 및 수강 제한
수강료 반환 기준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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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개강일) 이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이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관련 문의
- 전문교육: 064-710-4202, 4206
- 문화교육: 064-710-4243, 4248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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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강료 반환신청서(서식) | 1 | 관리자 | 2022-02-21 | 203 |
2 | 수강료 반액감면신청서(서식) | 1 | 관리자 | 2022-02-21 | 110 |
1 | 수강료 전액감면신청서(서식) | 1 | 관리자 | 2022-02-21 | 368 |
- 담당부서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과
- 담당자
- 권숙희
- 연락처
- 064-710-4202
- 담당부서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기획과
- 담당자
- 이영숙
- 연락처
- 064-71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