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로는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또는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통장 사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서류는 통합위임장,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본인계좌 이용·동의 확약서, 위·수임자 신분증 등을 제출하며, 그 사유별로 해당되는 경우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통합위임장은 공동대표, 타인 계좌 이용, 대리 신청 시 제출하며, 타인명의 계좌신청서, 본인계좌 이용·동의 확약서는 타인 계좌로 입금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함
법인 대리(위임) 시 추가서류는 통합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대표자) 통장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