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 연장에 따른 저공해조치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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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15 15:06:39 | 조회 | 165 회 |
작성자 | 성읍1리 | 연락처 | 064-787-1306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 연장에 따른 저공해조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 받고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조속한 시일 내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생활횐경팀(760-4466) ○ 단속시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 단속방법 : 도로변에 설치된 공해차량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실시 ○ 운행제한 시간에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1회 부과) ○ 유예사항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21. 12/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등 장착불가 차량 : 저감장치 개발시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성읍1리장 김철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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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 연장에 따른 저공해조치 신청접수.hwp (17 KBytes) 바로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