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신청 기간 연장 (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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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21 11:20:11 | 조회 | 67 회 |
작성자 | 성읍1리 | 연락처 | 064-787-1306 |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신청 기간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접수 받고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월동채소 주 출하기(12월~4월) 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 보전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의 신청·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되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11/30(수) ○ 신청 및 접수 : 지역농협(품목별 계약재배 농협)
성읍1리장 김철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