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업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인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수 없음 ※ ○○유치원 부설 · ○○미술 · ○○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사용불가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장 인근지역,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시설 포함) ※ 보육정원의 1/3이상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상시 영유아 5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한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상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보육 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과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 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부모협동 보육시설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상시 영유아 11인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노무로 할 수 있다.
조합의 업무 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업무 집행자를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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