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제14조)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여성가족과에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악(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 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어린이집 변경신고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변경인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구비서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채상환 이행계획서(어린이집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어린이집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 건물의 소유권 · 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인가증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방용기계 ·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구비서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구비서류)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어린이집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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