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다만,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본 교과목(8과목 16학점이상) 충족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의 취사부중 1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 함
채용방법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ㆍ배치할 수 있음
교직원 채용시 :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관할 시에서는 이를 적극 지도 · 감독하여야 함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종사자 채용시 구비서류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공통서류
가. 인사기록카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다. 채용신체검사서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성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원장 및 보육교사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
(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특수교사 및 치료사 : 특수학교 교사 및 치료사 자격증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간호사 · 영양사 등 자격을 요하는 교직원 : 자격증(면허증) 사본
교직원 결원시 채용시기
임면권자는 보육종사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종사자를 채용
보육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할경찰서에 요청 ※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인가증 사본
(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는 채용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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