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의 산모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 출산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지원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등
이용기간 및 시간
- 이용기간 : 서비스 개시일 기준 2주(12일)
- 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09: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산모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조정 가능 :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
서비스가격 자율화 추진 (본인 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
-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부가서비스에 따른 자율성을 20%범위에서 허용
서비스가격 자율화에 따른 서비스가격 소득(전국가구평균)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제공기관
구분 |
서비스가격
(A=B+C) |
소득
(전국가구평균) |
유형 |
정부지원금(B) |
본인부담금(C) |
서비스
제공기관 |
단태아 |
최대
792,000원 |
40%초과~50%
이하 |
A-가형 |
566,000원 |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
2주(12일) |
40%이하 |
A-나형 |
613,000원 |
쌍생아 |
최대
1,457,000원 |
40%초과~50%
이하 |
B-가형 |
1,120,000원 |
상동 |
3주(18일) |
40%이하 |
B-나형 |
1,167,000원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
최대
2,158,000원 |
40%초과~50%
이하 |
C-가형 |
1,704,000원 |
상동 |
4주(24일) |
40%이하 |
C-나형 |
1,751,000원 |
서비스 신청
-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
- 결정정보전송, 서비스계획수립 등 서비스 준비에 소요되는 일정 감안하여,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 필요
※ 해당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