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적극적,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 증진 도모
별도 신청 불필요, 이용료 없음
만5세 이하의 영유아 양육가정
출산및 육아용품을 대여 및 교환하여 줌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
대여기간 : 1개월
대 여 료 : 일반대상자 : 15,000 ~ 30,000원, 바우처대상자 3,000 ~ 5,000원
※일반대상자 중 회원가입시 50%할인(회원가입비 연 10,000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및 저소득층 아동 보육기피 예방
지원금액
-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민간시설 : 만3세 16,000원, 만4~5세 8,000원
가정시설 : 만3~5세 41,000원
해당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으로 신청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母와 아동(자녀동반없이 혼자 입소를 희망하는 母도 가능)
관리운영비 추가 지원을 통하여 모자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과 자녀의 건강한 양육 도모
보호기간 : 6월 이내로 하되, 보호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지원내용
방문신청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하는 어린이
만5세아에게 필요한 기초소양과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하여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보육ㆍ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서비스입니다
지원기간 : 1년
지원액 : ’13년 22만원, ‘16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예정
지원범위 : 만 3세~5세를 위한 연령별 3~5세 누리과정을 마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 수준 높은 공통의 교육과정 제공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http://www.bokjiro.go.kr)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5세아동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보호자의 보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기간 : 만 0~5세 이하
지원액 : 만0~5세 이하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보육ㆍ교육비 전액(정부지원 연령별 단가의 100%) 지원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 결혼이민자 :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결혼이민자 중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가 아닌 다문화 아동 : 해당 아동의 기본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 1종 지원 : 13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입양아동 심리치료비지원 : 상담 치료가 필요한 입양아동의 심리정서 검사?치료비 지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ㆍ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ㆍ분만 시 조산ㆍ체중미달ㆍ분만장애ㆍ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ㆍ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및 의료지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액
신청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계좌 사본, 주민등록증
- 의료급여 1종 : 입양사실확인서, 입양아동의료급여적용신청서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소견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계좌 사본, 주민등록증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범위
신청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 기준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 무주택서약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피부양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청약통장가입확인서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 등기부등본상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게 저리의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범위
신청서류
- 구입자금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소득ㆍ재직 확인서류 등
- 전세자금 : 임대차계약서 원본,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영수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ㆍ재직 확인서류 등
신청기관 :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 은행 * 우리은행 1599- 5000 * 농협중앙회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2자녀 이상 가정
지원액
신청기한 : 매년 연말정산시
3자녀 이상 가정
지원액 : 월 전기요금의 20%(12,000원 한도) 할인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지점 방문 또는 전화신청(123) 후 팩스, 우편 접수, 인터넷신청(www.kepco.co.kr/cyber),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준소득이하 가구(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액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실시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및 야간ㆍ24시간제 등 근로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취업부모의 경제활동 지속, 양육부담 경감, 일과 육아의 양립지원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지원범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상시 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
지원범위
지원액
-검사 : 모든 신생아
- 환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만 18세 미만)
지원기간
검사료
검사항목
신청서류 : 정밀의료기관의 검사비 청구서, 선천성대사이상 환자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신청서, 의사진단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정의 신생아
선천성 난청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검사기간 : 출생 후 1개월이내
지원방법 : 검사쿠폰 지급
지원액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난청확진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3개월전 ~ 출산후 1개월 이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
본인부담금
신청기한 : 출산 전 40일전 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바우처카드발급
연령기준 : 만12세 이하 (2000. 1. 1.이후 출생자)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정기예방접종(11종) 백신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시기
지원액
지원백신
거주지 관할 보건소
연령기준 : 만 6세 미만 아동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7회 및 구강검진 3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
지원액
거주지 관할 보건소
만0세~5세 어린이집 이용 전 영유아
영유아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
지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