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아이 정책(육아지원금 및 주거임차비)
둘째아 이상 출생(입양) 시 주거임차비 또는 육아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아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
- 자녀 출생(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아와 함께 거주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출생(입양)아는 제주도에서 출생(입양)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주거임차비(무주택가구에 한함)
- 5년간 1,400만원(연 280만원) 지원(5년간 매년 1회 지급)
- 육아지원금
- 5년간 1,000만원(연 200만원) 지원(5년간 매년 1회 지급)
- 첫째아인 경우 육아지원금(1회 50만원)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 접속 후 신청(온라인 출생신고 직후 행복출산 연계 신청)
- 신청기한
-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부모 또는 출생아가 도외로 전출한 경우 지원중단(도외 전출 후 재전입 시에도 지원 불가)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부모 또는 출생아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신청의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첫만남이용권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수급아동 등 부득이한 경우 현금 지급)
- 이용권(포인트)은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이용권(포인트)은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가능하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자동 소멸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신청기한은 따로 없으나 이용권(포인트) 사용기한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청 필요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대리신청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