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제6호)
지원대상
- 위탁가정: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
- 대리양육가정위탁: 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 위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내용
서비스가격 자율화에 따른 서비스가격 소득(전국가구평균)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서비스제공기관
사 업 명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자립지원금 |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자립지원금 |
1인 / 5,000천원 |
양육보조금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
1인 / 월 120천원 |
월동대책비 |
동절기 대비를 위하여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
1세대 / 150천원 |
대학진학 준비금 |
대학신입생인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 준비금 |
1인 / 3,000천원 |
학습비 |
가정위탁 아동 중․ 고생 학습비 |
중·고생 1인 / 월 150천원 |
문화활동비(용돈) |
가정위탁아동 대상 일상 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 |
1인 / 월 / 초 20천원 중 30천원/ 고 40천원 |
상해보험료 |
가정위탁아동의 외부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
1인 / 연 68,500원 범위 |
심리정서 치료비 |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비 |
1회 / 200천원 범위 |
신청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 064-728-2685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 064-760-6444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64-747-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