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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 성별영향평가법, 같은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비전을 2019년에 「소통과 포옹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로 설정함.
법령(조례)ㆍ 계획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성평등정책관 성인지정책팀 : (064) 710-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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