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공공기관 등에서 성희롱방지조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행점검
- 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통합한 성인권 교육 실시
폭력 예방교육 대상
- 의무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어린이집·유치원(성폭력예방교육만 해당), 공직유관단체
- 지원대상(비의무대상)
- 민간사업장 종사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국민
- 아동·청소년
교육사업 현황
교육사업 현황
사업명 |
운영기관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비고 |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교육 |
제주YWCA 통합상담소 |
젠더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성 인권 교육 |
민간기업, 도서지역 등 교육기회 및 접근성 취약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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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
제주여성 상담소 |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을 통합한 교육 |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시범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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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
제주여성 장애인상담소 |
올바른 성인지 및 성예절을 통한 폭력 대처 방안 |
지적장애, 중복장애 아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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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평등 교육 |
(사)제주여민회 |
성인지 감수성·성평등 교육 |
일반주민, 지역별 직능단체, 기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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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
제주여성인권 상담소·시설협의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 |
사회복지기관,지역아동 센터 이용자 및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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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안내
- 교육 대상 : 제주 도민(제한 없음)
- 읍·면·동 지역 자생단체 회원, 일반도민
- 지역별 직능단체(농·어업인 단체, 봉사단체 등)
- 민간 기업체 등 교육 사각지대 등
- 교육 방법 : 관련분야 전문강사가 대상 기관에 방문하여 교육
- 교육 내용 : 성인지 감수성·성인권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교육 인원 : 20명 ~ 100명 내외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 교육 기간 : 2월 ~ 11월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시간 : 회당 1시간 (시간 조정 가능)
- 교육 비용 : 무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접수 및 문의처
접수
- 제주YWCA통합상담소 ☎ (064) 748-3040
- 제주여성상담소 ☎ (064) 756-4008
-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 (064) 753-4980
- (사)제주여민회 ☎ (064) 756-7261
-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 (064) 732-3277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성평등정책관 성인지정책팀 ☎ (064) 710-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