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재DB(데이터베이스)”는 제주 여성인재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7년에 처음 구축되었습니다.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성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실에서는 제주여성인재DB에 등록된 분들 가운데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적격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성인재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여성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우리사회 곳곳에서 활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 내용 | 정보수집 근거 | 정보 보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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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성명, 생년월일, 직장명, 부서/직위, 연락처 등) 직종 및 전문 분야 학력, 자격, 수상, 저술 등 경력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27조, 제28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제27조, 제28조 다운로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지침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지침 다운로드 |
본인의 폐기 요구 전까지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다운로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최소 40%는 여성 또는 남성이 참여하여 성평등한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다운로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정보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운영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