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안내
생활지원비 지원 개요
-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2.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22. 7. 10.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4판 주요 개정사항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보조금24)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처리절차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4판 주요 개정사항)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