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 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6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절차
장애인등록신청절차에 대한 (1)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2)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2) 생략 가능 (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5)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6)심사결과 행정시 (읍 ․ 면 ․ 동)에 통보 (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8)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9)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등록신청절차 |
(1)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행정시 (읍 ․ 면 ․ 동)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행정시 (읍 ․ 면 ․ 동) |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1),(2) 생략 가능 |
행정시 (읍 ․ 면 ․ 동)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행정시 (읍 ․ 면 ․ 동) |
(5)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6)심사결과 행정시 (읍 ․ 면 ․ 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행정시 (읍 ․ 면 ․ 동) |
(8)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행정시 (읍 ․ 면 ․ 동) |
(9)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행정시 (읍 ․ 면 ․ 동) |
※ 장애인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