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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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직접판매홍보관 |
100만원 | - 추석연휴 기간(9.28.~10.4.) 집합금지 명령 이행 업체 * 새희망자금 미수급자에 한함 |
유흥주점·콜라텍 | - 추석연휴 기간(9.28.~10.4.) 집합금지 명령 이행 업체 | |
‘20.6월 이후 창업기업 |
-‘20.6.~10월 창업한 사업자 *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 제외 |
신청구분 | 업체명 | 대표자명 | 등록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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