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생산물 반입 신청 요령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 03- 23
[가축 및 생산물 반입 신청 요령]
1. 가축 반입신청 : 우제류(소, 돼지, 염소 등)
<1단계>
- 반입 가능한 가축인지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에서 고시 참조
제목에 "반입"으로 검색
- 반입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반입신고서 및 검역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 (FAX. 064-710-4138)
※ 가축전염병 검사, 예방접종증명서 등 기타 서류 첨부
※ 검역장 사용승인 후 반입 가능
<2단계>
- 공항 및 항만에서 차량?대인 소독 등 절차 후 검역장 이송
- 15일간 계류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이상 없을 시 해당농장 입식
<3단계>
- 사후관리 : 해당농장 입식 후 규정에 따른 축종별 가축전염병 주기적 검사
2. 가금류(닭, 오리, 특수가금 등)
<1단계>
- 반입 가능한 가축인지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에서 고시 참조
- 관련 규정에 따라 반입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신고서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FAX. 064-710-4138)
※ 부화장 및 종계장 등록증, 예방접종증명서 등 기타 서류 첨부
반입하는 농장 방역 점검 및 반입 승인
<2단계>
- 공항 및 항만에서 차량?대인 소독 실시
- 관련 규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간이검사, 정밀검사 시료채집 등 조치사항 이행
3. 생산물 반입신청
※ 생산물: 고기 및 부산물, 고기 등이 함유된 비가열 가공품, 알, 비료 등
<1단계>
- 반입 가능한 가축인지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에서 고시 참조
- 품목별 반입요령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FAX. 064-710-4138)
<2단계>
- 공항 및 제주항에서 방역요원 현장 확인 후 이상없는 경우 최종 반입
※ 필요 시 가축전염병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관련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
-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고시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3)
<출처 웹페이지>
http://www.jeju.go.kr/animal/index.htm
1. 가축 반입신청 : 우제류(소, 돼지, 염소 등)
<1단계>
- 반입 가능한 가축인지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에서 고시 참조
제목에 "반입"으로 검색
- 반입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반입신고서 및 검역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 (FAX. 064-710-4138)
※ 가축전염병 검사, 예방접종증명서 등 기타 서류 첨부
※ 검역장 사용승인 후 반입 가능
<2단계>
- 공항 및 항만에서 차량?대인 소독 등 절차 후 검역장 이송
- 15일간 계류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이상 없을 시 해당농장 입식
<3단계>
- 사후관리 : 해당농장 입식 후 규정에 따른 축종별 가축전염병 주기적 검사
2. 가금류(닭, 오리, 특수가금 등)
<1단계>
- 반입 가능한 가축인지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에서 고시 참조
- 관련 규정에 따라 반입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신고서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FAX. 064-710-4138)
※ 부화장 및 종계장 등록증, 예방접종증명서 등 기타 서류 첨부
반입하는 농장 방역 점검 및 반입 승인
<2단계>
- 공항 및 항만에서 차량?대인 소독 실시
- 관련 규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간이검사, 정밀검사 시료채집 등 조치사항 이행
3. 생산물 반입신청
※ 생산물: 고기 및 부산물, 고기 등이 함유된 비가열 가공품, 알, 비료 등
<1단계>
- 반입 가능한 가축인지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에서 고시 참조
- 품목별 반입요령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FAX. 064-710-4138)
<2단계>
- 공항 및 제주항에서 방역요원 현장 확인 후 이상없는 경우 최종 반입
※ 필요 시 가축전염병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관련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
-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고시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3)
<출처 웹페이지>
http://www.jeju.go.kr/animal/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