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산 가축 및 생산물 등 반입절차
축종·품목별 반입절차 (반입가능 가축 및 생산물에 한해 적용)
1) 우제류 가축 (반입예정일 15일 전까지 반입신고)
2) 살아있는 가금 (반입예정일 7일 전까지 반입신고)
3) 우제류 및 가금생산물 (반입예정일 전일 16시까지 반입신고)
반입 가축 및 생산물 등의 반입 가능 여부 확인*
시스템 공지사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고시」상 반입가능여부 확인 (고시사항이 수시변경 되므로 최신 자료 확인필요)
신고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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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내 '반출입대상 신고 > 신고서 작성' 의 내용 작성 후 하단 '신고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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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부서 검토
담당부서에서 신고서 내용 검토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청 동물위생시험소 / 유선문의: 064-710-8551 ~ 3)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 신고 내역'에서 처리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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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통보
처리 결과 및 사유 통보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 신고 내역'에서 처리결과 및 사유 통보 * '보완 요청' 상태인 경우 마이페이지 > 신고 내역' 에서 비고란에 기재된 보완 내용 확인 후 '수정제출' 버튼을 선택하여 수정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