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운송차량 및 축산관계자 입도 절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 03- 23
가축운송차량 및 축산관계자 입도 절차
1. 가축운송차량(공차 포함)
- 제주항(6부두 방역상황실)에서 방역요원에게 반출·반입 신고서 제출
※ 제주항 동물검역센터: ☏064-710-4133
- 차량 내·외부 및 대인 소독
- 소독필증 교부 후 농장 등 방문 시 제시
2. 축산관계자
- 공항 및 제주항에서 방역요원에게 신고서 제출
- 대인 소독 및 소독필증 교부 후 농장 등 방문 시 제시
*관련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반출 · 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 도내·외 반출 · 입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명령고시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3)
<출처 웹페이지>
http://www.jeju.go.kr/animal/prevention/quarantine/process.htm
1. 가축운송차량(공차 포함)
- 제주항(6부두 방역상황실)에서 방역요원에게 반출·반입 신고서 제출
※ 제주항 동물검역센터: ☏064-710-4133
- 차량 내·외부 및 대인 소독
- 소독필증 교부 후 농장 등 방문 시 제시
2. 축산관계자
- 공항 및 제주항에서 방역요원에게 신고서 제출
- 대인 소독 및 소독필증 교부 후 농장 등 방문 시 제시
*관련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반출 · 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 도내·외 반출 · 입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명령고시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3)
<출처 웹페이지>
http://www.jeju.go.kr/animal/prevention/quarantine/process.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