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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안내(2024년 1월 1일부터)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 05- 12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PLS가 시행됩니다.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에 더욱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 PLS(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란?
축산물 PLS(Postive List System)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써 2024년 1월 1일부터 소·돼지·닭고기·우유·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약품은 현재와 같이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