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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 07- 19

○ 시행일: 2023. 7. 19. 18시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 주요 변경내용: 우제류 가축 및 그 생산물의 반입금지/허용 지역
- 돼지고기 등 그 생산물 등: (당초) 전국 반입 허용, (변경) 강원 이외 지역 반입 허용

* 세부사항 붙임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