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고시(강원 돼지산물 반입금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 09- 26
□ 시행일: 2023. 9. 26. 14시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 주요 변경내용
○ 돼지
- 살아있는 돼지 반입금지 지역: 전국
-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단, 강원산 돼지산물의 경우 9월 27일 도착분에 한해 반입 허용)
* 세부사항 붙임 고시문 참조
□ 주요 변경내용
○ 돼지
- 살아있는 돼지 반입금지 지역: 전국
-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단, 강원산 돼지산물의 경우 9월 27일 도착분에 한해 반입 허용)
* 세부사항 붙임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