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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 (강원, 경기 가평·포천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 10- 21

1. 제목: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

2. 시행일: 2024. 10. 21.(월) 12시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3. 주요 변경내용:
[우제류 가축 및 그 생산물 등 반입금지 내역]
○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당초) 강원 (변경) 강원(전체), 경기(가평·포천)

※ 경기(가평·포천)산 돼지 생산물은 10.18.(금) 16시까지 사전 반입신고 완료건에 한하여 10.21.(월) 당일내 선적분까지 반입 허용

※ 반입금지 지역은 발생시도와 방역지역(시·군 단위)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생산물(가금생산물의 경우 수집장소도 포함)은 반입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