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강원지역 반입금지 해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 01- 06
1. 제 목 :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
2. 시 행 일 : 2024. 12. 1(일) 00시부터
3. 주요 변경내용
? 가금류 가축 및 그 생산물 등 반입금지 지역
-【당초】강원(동해?삼척), 충북(음성?진천), 경기(이천?안성), 인천, 전남(전체), 충남(전쳬)
-【변경】충북(음성?진천), 경기(이천?안성), 인천, 전남(전체), 충남(전쳬)
※ 반입금지 지역은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이 속하는 발생시도와 방역지역(시·군 단위)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생산물(가금생산물의 경우 수집장소도 포함)은 반입 불가함.
2. 시 행 일 : 2024. 12. 1(일) 00시부터
3. 주요 변경내용
? 가금류 가축 및 그 생산물 등 반입금지 지역
-【당초】강원(동해?삼척), 충북(음성?진천), 경기(이천?안성), 인천, 전남(전체), 충남(전쳬)
-【변경】충북(음성?진천), 경기(이천?안성), 인천, 전남(전체), 충남(전쳬)
※ 반입금지 지역은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이 속하는 발생시도와 방역지역(시·군 단위)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생산물(가금생산물의 경우 수집장소도 포함)은 반입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