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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고시(01.1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 01- 20

1. 제 목 :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

2. 시 행 일 : 2025. 1. 20. 0시부터

3. 주요 변경내용
? 가금류 가축 및 그 생산물 등 반입금지 지역
-【당초】
(가금류 가축*, 종란, 비료) 인천(강화?서구), 충남(전체), 전북(전체), 경북(전체), 대구(군위,달성), 경기(전체), 충북(전체), 경남(전체)
(가금산물, 종란?비료 제외) 전북(김제?군산?익산?부안?정읍?완주?전주.고창), 경기(여주?양평?이천,안성), 충북(진천?음성), 충남(당진), 경남(창녕?합천,거창), 대구(달성), 경북(고령)
-【변경】
(가금류 가축*, 종란, 비료) 인천(강화?서구), 충남(전체), 전북(전체), 경북(전체), 대구(군위,달성), 경기(전체), 충북(전체), 경남(전체), 전남(전체), 광주(북구)
(가금산물, 종란?비료 제외) 전북(김제?군산?익산?부안?정읍?완주?전주.고창.순창), 경기(안성), 충북(진천?음성), 충남(당진), 경남(창녕?합천,거창), 대구(달성), 경북(고령), 전남(담양.곡성), 광주(북구)

* 살아있는 가금류는 상시 반입금지 원칙이며, 제한적 반입허용 사항에 한해 반입금지 지역 외에서 반입

※ 전남(담양.곡성), 전북(순창), 광주(북구) 지역 가금 생산물은「 가금류 생산물(축산물 및 비료 등) 반입시 방역요령」에 따라 1. 19(일) 16시까지 사전 반입신고를 완료한 건에 한하여 1. 20(월) 당일내 선적분까지 반입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