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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03.1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 04- 09

1. 제목: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변경 고시

2. 시행일: 2025.3.19.(수) 0시부터

3. 주요 변경내용: 우제류 가축 반입금지 지역
[당초] 구제역의 발생 유무에 관계없이 전국 대상으로 반입금지
다만, 종축개량, 관람용, 비육용 한우, 기타 우제류 가축의 반입목적에 따른 경우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반입할 수 있다.

[변경] 전국을 대상으로 반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