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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반입 가축 등에 대한 방역조치 세부사항 고시(04.0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 04- 09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 85호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등에 관한 방역조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4.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 목: 반출·반입 가축 등에 대한 방역조치 세부사항 고시

2. 시행일: 2025. 3. 19일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3. 주요 조치사항(세부사항 고시문 참조)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세부 반입 절차】
가. (반입금지 시행) 질병 발생 시 반입금지
나. (반입허용 한계) 사전 반입신고 등
다. (가축이나 그 생산물 반입 시 방역요령)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 [별표3]의 세부 반입절차에 따름

【축산관계자 및 축산관계차량 방역조치】
가. (축산관계자 입도 시 방역요령)
- 입도 시 신고 및 소독조치
- 다른 시도 축산농장 및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5일간 도내 농장 방문 금지
- 기자재 등 철저한 소독 후 농장 내 반입
나. (축산관계차량 방역 요령) 입도 시 차량 및 개인 소독 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