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변경고시 폐지 고시(04.0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 04- 09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87호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변경고시」폐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4.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고시폐지 ‘대상 고시’
- 제2023-243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변경고시'(2023.11.10.)
? 고시폐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일: 2025.3.19.)되어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의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방역관리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변경고시」폐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4.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고시폐지 ‘대상 고시’
- 제2023-243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변경고시'(2023.11.10.)
? 고시폐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일: 2025.3.19.)되어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의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방역관리 지침을 폐지하고자 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