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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 고시(04.1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 05- 22

1. 제목: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 고시

2. 시행일: 2025.4.11.(금) 0시부터

3. 주요 변경내용: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당초] 경기도(전체)
[변경] 경기도, 충북, 경북, 대구 (각 시도 전체)

※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시, 발생농장이 속하는 발생시도와 방역지역(시·군)
-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시, 검출지역과 방역지역이 속하는 시도
- ASF 평시 전환시, 농식품부가 정하는 위험지역(시·군)

※ 충북, 경북, 대구 돼지 생산물은 4.10(목) 16시까지 반입신고를 완료한 건에 한하여 4.11(금) 당일내 선적분까지 반입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