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 고시 (경기, 충북, 경북, 강원 반입금지)(04.1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 05- 22
1. 제목: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 고시
2. 시행일: 2025.4.12.(토) 0시부터
3. 주요 변경내용: 강원 삼척시 야생멧돼지 ASF 검출 및 대구 ASF 방역지역 30일 경과에 따른 방역지역 해제에 따라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당초] 경기, 충북, 경북, 대구 (각 시도 전체)
[변경] 경기, 충북, 경북, 강원 (각 시도 전체)
※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시, 발생농장이 속하는 발생시도와 방역지원(시군)
-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시, 검출지역과 방역지역이 속하는 시도
- ASF 평시 전환시, 농식품부가 정하는 위험지역(시군)
※ 강원에서 생산, 도축, 가공된 돼지 생산물은 4/11(금) 16시까지 반입신고를 완료한 건에 한하여 4.12(토) 당일내 선적분까지 반입 허용
2. 시행일: 2025.4.12.(토) 0시부터
3. 주요 변경내용: 강원 삼척시 야생멧돼지 ASF 검출 및 대구 ASF 방역지역 30일 경과에 따른 방역지역 해제에 따라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당초] 경기, 충북, 경북, 대구 (각 시도 전체)
[변경] 경기, 충북, 경북, 강원 (각 시도 전체)
※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시, 발생농장이 속하는 발생시도와 방역지원(시군)
-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시, 검출지역과 방역지역이 속하는 시도
- ASF 평시 전환시, 농식품부가 정하는 위험지역(시군)
※ 강원에서 생산, 도축, 가공된 돼지 생산물은 4/11(금) 16시까지 반입신고를 완료한 건에 한하여 4.12(토) 당일내 선적분까지 반입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