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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 고시 (경기, 충북, 경북, 강원, 대구 반입금지)(04.2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 05- 22

1. 제목: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 고시

2. 시행일: 2025.4.21.(월) 10시부터

3. 주요 변경내용: 경북 의성군 야생멧돼지 ASF 검출에 따른 방역지역 설정에 따라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당초] 경기, 충북, 경북, 강원 (각 시도 전체)
[변경] 경기, 충북, 경북, 강원, 대구 (각 시도 전체)

※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시, 발생농장이 속하는 발생시도와 방역지역(시군) ☞ 경기
- ASF 발생 중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시, 검출지역과 방역지역이 속하는 시도 ☞ 충북, 경북, 강원, 대구
- ASF 평시 전환시, 농식품부가 정하는 위험지역(시군) ☞ 해당없음

※ 대구에서 생산, 도축, 가공된 돼지 생산물은 4/18(금) 16시까지 반입신고를 완료한 건에 한하여 4/21(월) 당일내 선적분까지 반입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