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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 고시 (31개 시군 반입금지)(04.2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 05- 22

1. 제목: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 고시

2. 시행일: 2025.4.24.(목) 0시부터

3. 변경내용: 경기도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당초] 경기, 충북, 경북, 강원, 대구 (각 시도 전체)
[변경] 아래 31개 시·군
- (경기 4) 파주, 김포, 포천, 양주
- (강원11) 화천, 홍천, 양구, 춘천, 철원, 양양, 삼척, 원주, 태백, 동해, 정선
- (경북12) 영덕, 영천, 안동, 예천, 의성, 영월, 문경, 봉화, 울진, 상주, 구미, 청송
- (충북 3) 제천, 충주, 단양
- (대구 1) 군위

※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 ASF 발생시, 발생농장이 속하는 발생시도와 방역지역(시·군) ☞ 해당 없음
- ASF 발생 중,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시 검출지역과 방역지역이 속하는 시도 ☞ 해당 없음
- ASF 평시 전환시, 농식품부가 정하는 위험지역(시·군) ☞ 31개 시·군

※ 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돼지 생산물은 4/23(수) 16시까지 반입신고를 완료한 건에 한하여 4/24(목) 당일내 선적분까지 반입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