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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 고시 (25개 시군 반입금지)(05.2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 05- 22

1. 제목: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변경 고시

2. 시행일: 2025. 5. 20.(화) 12시부터

3. 변경내용: 충북 제천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됨에 따라 평시 ASF 위험지역(심각단계)이 변경되어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당초] 아래 19개 시·군
- (경기 4) 파주, 김포, 포천, 양주
- (강원 6) 화천, 홍천, 양구, 춘천, 철원, 양양
- (경북 8) 영덕, 영천, 안동, 예천, 의성, 상주, 구미, 청송
- (대구 1) 군위

[변경] 아래 25개 시·군
- (경기 4) 파주, 김포, 포천, 양주
- (강원 8) 화천, 홍천, 양구, 춘천, 철원, 양양, 원주, 영월
- (경북 9) 영덕, 영천, 안동, 예천, 의성, 상주, 구미, 청송, 문경
- (대구 1) 군위
- (충북 3) 제천, 충주, 단양

※ (충북)제천·충주·단양, (강원)원주·영월, (경북)문경) 돼지 생산물은 5.19(월) 16시까지 사전 반입신고를 완료한 건에 한하여 5.20.(화) 당일내 선적분까지 반입 허용

※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 ASF 발생시, 발생농장이 속하는 발생시도와 방역지역(시·군) ☞ 해당 없음
- ASF 발생중,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시 검출지역과 방역지역이 속하는 시도 ☞ 해당 없음
- ASF 평시 전환시, 농식품부가 정하는 위험지역(시·군) ☞ 25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