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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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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제작
이 연구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4조(제주어 보전 계획의 수립) ⓵항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하며,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시행 기간(2018~2022년) 종료에 따라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조례 제3275호)에 근거한 법정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요 내용>
○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추진 성과
○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 결과 요약
○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추진 과제
○ 추진 과제별 예산과 추진 주체
○ 연차별 추진 계획
이 연구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4조(제주어 보전 계획의 수립) ⓵항 “도지사는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근거하며,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시행 기간(2018~2022년) 종료에 따라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조례 제3275호)에 근거한 법정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요 내용>
○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추진 성과
○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 결과 요약
○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추진 과제
○ 추진 과제별 예산과 추진 주체
○ 연차별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