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인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제주인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인구행복도시 제주

인트로 바로가기

인구행복도시제주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서비스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서비스

출산부터 노후까지
평생을 함께합니다

바로가기

제주愛in 체류 프로그램 안내

제주愛in
체류 프로그램 안내

'제주를 사랑(愛)하는 사람(人)'
'제주에서 살아가는(in)'
'제주에 있어요 ('인'~)

바로가기

제주 워케이션

제주 워케이션
(workation)

일하는 곳이 여행지로
제주 워케이션의 모든 것

바로가기

인구빅데이터 서비스

인구빅데이터 서비스

도내 생활인구, 유동인구, 입도객 데이터 제공

바로가기

서브 콘텐츠

귀농귀촌 지원사업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귀농·귀촌 도시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시각으로 창조적인 내일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곳, 희망찬 내일의 터전, 바로 우리 농업과 농촌입니다.

○ 귀농이란?
• 농업을 주업으로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
•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대부분을 영농을 통해 조달하는 것

귀농(歸農)의 사전적 의미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

○ 귀촌이란?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
•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대부분을 농엽 이외의 부분에서 조달하는 것

귀촌(歸村)의 사전적 의미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

1단계 귀농탐색 :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창업박람회, 시·군귀농귀촌지원센터, 지자체 귀농협의회 및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 수집 → 2단계 귀농결심 : 농촌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선뜻 응할 가족은 많지 않으므로 가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 도출 → 3단계 귀농교육 :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정된 대학 등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교육 이수 → 4단계 영농기술 : 대상작목을 선택한 후에는 귀농자 교육프로그램 참여, 우수 귀농·귀촌 농가 견학,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충분한 영농 기술 습득 → 5단계 정착지물색 : 작목선택과 기술 습득 후에는 생활여건 및 선정작목의 적합한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 물색 → 6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 또는 임차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해 보고 선택 주택은 가능한 농지와 가까운 곳으로 → 7단계 영농계획 수립 :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 수립은 필수, 농산물의 가격변동이 적고, 유통이 확보되고 영농 기술과 최소 자본이 투입되는 작목 중심으로 영농계획 수립



◆ 지원대상 : 도시 1년이상 거주, 농어촌 전입 5년이내,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귀농인, 재촌비농업인(비농업기간, 신청기한까지 충족해야 함)

- 귀농교육 100시간 중 사이버교육 시간 50% 내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종사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자로 인정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실제 영농 증빙자료 첨부)

- 신용상 금융거래에 이상이 없는 자

 

◆지원기준 : 융자지원 (연리 2%(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농업 창업자금 : 최대 3억원이내

- 주택 자금 : 최대 75백만원

 

◆ 지원내용

- 농업 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구입(수리) 등

- 주택 자금 : 주택 구입․신축 및 자기 소유의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지원절차

1. 농업창업 및 금융상담 (귀농인 → 시․군 또는 농협)

2. 귀농 창업신청서 제출 (신청인 → 시․군)

3. 심사․선정 및 확인서 발급 (시․군 → 신청인)

4.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 (귀농인 → 농협)

5. 신용조회 및 대출(농협은행 → 귀농인)

6. 창업자금 실행통보(농협, 귀농인 → 시․군)

7 농업경영체 등록 (1년이내, 귀농인→농산물품질관리원)

8.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1개월, 귀농인 →시․군)

 

◆ 사업신청 : 제주시 마을활력과 T. 728-2922,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T. 760-3953



 

○ 지원대상
 • 귀농인(이주기간 5년이내) 또는 신규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 지원내용
 • 선도농장에서 3~7개월간 영농체험(현장실습 교육)
 • 귀농 연수생에게 교육비 지원(월 800천원)
 •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안 멘토 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0천원)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제주, 서귀포, 동부, 서부)

 



○ 지원내용

 -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인

   '귀농인의 집' 제공 지원

    ※ '귀농인의 집' 운영자 : 마을회 (운영방법 : 장기 임대) 

 

○ 거주기간 : 1월 이상 ~ 1년 이내 원칙으로 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귀농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 예비 귀농귀촌자 부담 : 임대료, 공공요금 등 관리자와 협의

 

○ 문 의 처 : 제주시 마을활력과(728-2921), 서귀포시 마을활력과(760-3951)



문의처 :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주소지 읍면동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 농가당 200㎡이하, 사업비 7,000천원(보조 60%)한도 내
• 지원내용 : 경작지내 암반제거를 위한 장비 임차료 지원
• 신 청 : 읍면동사무소

○ 밭작물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 농가당 1기종 1대, 사업비 6,000천원(보조 60%)한도 내
• 지원내용 : 경운기, 관리기, 파종기 등 소형 밭작물 농업기계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농업기계 또는 품질인증 받은 기종
• 신 청 : 읍면동사무소

○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 농가당 1동 165㎡이하
• 사 업 비 : 개소당 8,745천원(지원 단가 ㎡당 53천원)
• 지원내용 : 소규모 육묘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 신 청 : 읍면동사무소

○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 농가당 16.5㎡이하, 사업비 12,500천원(보조 60%)한도 내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 시설비 일부 지원
• 신 청 : 읍면동사무소

○ 소규모 채소ㆍ화훼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 농가당 1동 1,650㎡이하
• 사 업 비 : 59,400천원(지원단가 ㎡당 36천원)
• 지원내용 : 채소ㆍ화훼재배용 무가온 비닐하우스 시설비 일부 지원
• 신 청 : 읍면동사무소

○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한 자
• 지원기준 : 농가당 0.1ha ~ 1ha 이내
• 사 업 비 : 3,100천원(보조 60%) 지원
• 지원내용 : 밭작물 스프링클러 시설비 지원
• 신 청 : 읍면동사무소



 

○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지원기준 : 56,000원/1일 (기준단가 70,000원의 80%)

 - 지원일수 : 최대 90일

 - 사업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어업인 고등학생 도외재학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도외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있는 농어촌거주 농어업인

 - 지원기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연 600만원 범위 내)

 - 사업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면서 읍·면지역 고교에 통학하거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동지역 고교에 통학하는 자녀가 있는 농어업인

 - 지원내용: 간/지선 및 급행버스 청소년 왕복 요금

 - 사업신청: 해당 학교

 

○ 농업인 안전공제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5세 ~ 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기준 : 보험료의 75%

  - 사업신청: 지역농협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분

  - 지원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 사업신청: 건강보험공단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어업인

  - 지원금액: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고 43,650원/월 지원(기준소득월액 970천원)

  - 사업신청: 국민연금공단

 

○ 농기계 임대사업

  - 사업시행 : 농업기술센터(제주, 서귀포, 동부, 서부)

  - 대여조건

    • 농작업 안전공제(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

    • 농기계 교육이수 경험이 있는 분

  - 대여기간 : 1회, 1~3일이내

  - 임대 농기계 종류 : 트랙터, 소형굴삭기, 파쇄기, 로타리, 콤바인, 파종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동력제초기 등

 



○ 대여조건
   • 농작업 안전공제(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
   • 농기계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분

 

○ 대여기간 : 1회, 1~3일 이내

 

○ 임대 농기계 종류
  • 트랙터, 농용굴삭기, 파쇄기, 로타리, 콤바인, 파종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동력제초기 등

 

○ 임대료 : 기종별 책정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제주, 서귀포, 동부, 서부)



문의처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주소지 읍면동

○ 대 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

○ 융자한도
• 농어가 :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단 체 :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귀농인으로 인정된 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 관계없이 세대당 10,000천원까지 이차보전(지원)

○ 융자금리 : 0.9%(시중금리와 이자차액 보전 - 기존 1.4%)

○ 융자조건 : 운전자금 2년 상황

○ 신 청 : 거주지 읍면동



◆ 기관별 교육 운영 계획

 

기관별 교육 운영 계획을 기관명, 과정명, 인원(명), 교육기간, 연락처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과정명

인원

(명)

교육기간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귀농·귀촌교육

80

10월~11월

710-3053

720-1222

제주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 채소재배 기초과정

25

3월~5월

760-7721~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 감귤 기초과정

80

3월~10월

760-7821~5

신규농업인 농산물 가공기초과정

20

5월~6월

동부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 기초과정

30

3월~5월

760-7621~3

영농정착 심화과정

20

7월~11월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귀농·귀촌교육(기본)

400

2월~3월

6월~7월

760-3952~3

귀농·귀촌교육(심화)

360

3월~1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귀농교육
• www.returnfarm.com(귀농귀촌종합센터)
www.agriedu.net(농업교육포털)
www.hrd.rda.go.kr(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초기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