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문의처 : 도 자치행정과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4. 4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조 전면 개정 : 2017.7월
• 정착주민 관련 용어 정의
•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정착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 실태조사 등
*정착주민(정의)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 지원
•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 사업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과 정착주민 간 공동체 형성의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
| 부서별 | 지원내용 | 비고 |
|---|---|---|
| 자치행정과 | 정착지원 업무(710-4775) | |
| 친환경농업정책과 | 귀농․귀촌인 지원 업무(710-3052) | |
| 농업기술원 | 귀농인 교육 지원 업무(760-7521,7721,7831,7621,7921) | |
| 여성가족청소년과 | 다문화, 결혼이민자,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710-2872) |
○ 정착주민지원창구 운영 : 46개소(도, 행정시 2, 읍․면․동 43)
• 행정기관 내 정착주민창구 운영 - 지역 정보제공, 생활불편사항 수렴 및 해소 지원, 지역소통․교류 지원 등
○ 목 적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등 지역 융화․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 활력화 사업
○ 지원대상 : 정착주민 등 지원관련 활동 및 사업 추진 역량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공모사업)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 조성을 위한 조례 제4조
○ 지원기준 : 해당연도 예산범위내 사업 공모기준에 따름
○ 공모기간 : 매년 초(도 홈페이지 공고란 세부내용 참조)
○ 사업내용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의 교류협력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상호 존중 및 상생 발전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활성화 사업
• 지역문화·교류 프로그램, 지역과의 소통·협력사업 등
(문의처) 도 자치행정과 710-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