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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사업

문의처 : 도 자치행정과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4. 4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조 전면 개정 : 2017.7월
• 정착주민 관련 용어 정의
•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정착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 실태조사 등

*정착주민(정의)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 지원
•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 사업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과 정착주민 간 공동체 형성의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

부서별, 지원내용,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부서별 지원내용 비고
자치행정과 정착지원 업무(710-4775)  
친환경농업정책과 귀농․귀촌인 지원 업무(710-3052)  
농업기술원 귀농인 교육 지원 업무(760-7521,7721,7831,7621,7921)  
여성가족청소년과 다문화, 결혼이민자,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710-2872)  

○ 정착주민지원창구 운영 : 46개소(도, 행정시 2, 읍․면․동 43)

• 행정기관 내 정착주민창구 운영 - 지역 정보제공, 생활불편사항 수렴 및 해소 지원, 지역소통․교류 지원 등

 



 

○ 목 적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등 지역 융화․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 활력화  사업

○ 지원대상 : 정착주민 등 지원관련 활동 및 사업 추진 역량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공모사업)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 조성을 위한 조례 제4조

○ 지원기준 : 해당연도 예산범위내 사업 공모기준에 따름

○ 공모기간 : 매년 초(도 홈페이지 공고란 세부내용 참조)

○ 사업내용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의 교류협력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상호 존중 및 상생 발전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활성화 사업
• 지역문화·교류 프로그램, 지역과의 소통·협력사업 등

 

(문의처) 도 자치행정과 710-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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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064-71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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