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도청·시청 전화번호가 120번 하나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국번없이 120을 누르세요.
「제주안내 120콜센터」에서 각종 생활민원을 손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07:00~22:00 (연중무휴)
문의처 : 제주시 환경미화과,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종 류 | 배출방법 |
|---|---|
| 종이류 | ▸신문지, 책, 우유팩 등은 종류별로 끈에 묶어서 분리한다. ▸기름 묻은 종이, 낱장종이, 화장지 등은 흰색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린다. |
| 병류 | ▸뚜껑을 제거하고 남은 내용물을 비우고 병 속에 이물질은 제거한다. ▸금속뚜껑, 화장품병, 거울, 깨진 유리, 도자기 등은 녹색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 ▸맥주병, 소주병은 구입한 곳에서 환불받을 수 있음 |
| 캔류 | ▸내용물을 제거하고 납작하게 구겨서 버린다.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내서 배출 ▸겉뚜껑과 속의 플라스틱은 흰색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 |
| 플라스틱류 |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축해서 배출 ▸장난감, 완구 등 분리표시가 PVC, OTHER로 표시된 플라스틱은 녹색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 |
| 스티로폼류 | ▸스티로폼에 붙은 이물질 및 라벨을 제거해서 투명 비닐 속에 넣어 십자로 묶어서 배출 ▸1회용품 용기, 컵라면용기, 기타 이물질이 묻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것은 흰색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 |
| 일회용 비닐봉투 | ▸일회용 비닐봉투는 색깔별로 분리해서 일정량을 끈으로 묶거나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서 배출 |
| 고철류 | ▸철사, 못, 알루미늄, 스텐리스, 양은, 프라이팬, 냄비류 등은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을 제거해서 배출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 폐형광 등 | ▸깨지지 않도록 배출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조명기기 판매점, 마을회관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 의류 | ▸헌옷 등의 의류는 따로 비치된 의류배출함에 배출 ▸이불이나 침구류는 대형폐기물(☎080-777-7272)에 접수하여 배출 |
| 폐비닐, 농약빈병 | ▸비닐하우스용, 멀칭용 비닐은 흙, 자갈, 잡초 등을 털고 묶어서 마을 집하장에 별도로 수집 보관 ▸농약 빈병은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하고 종류별로 구분해서 마을 집하장에 별도로 보관 |
|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통에 담아서 무게에 따라 결제 ▸비닐, 금속, 유리, 병뚜껑,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통뼈, 소라껍질은 배출하면 안 됨 |
| 대형폐기물 | ▸가구류(책상, 장롱, 침대), 가전류(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자전거, 거울 등은 제주시(☎064-728-3162),서귀포시(☎064-760-2939)로 문의해서 배출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 신고장소 : 거주할 지역의 읍·면·동
○ 신고방법
• 신고인 자격 : 세대주 또는 본인
- 위임받은 자(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 본인이 신고할 경우 세대주의 확인 ※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
• 위임받은 자가 신고할 경우 본인 및 세대주의 확인
○ 제출서류
․전입신고서, 본인 신분증, 세대주의 위임시(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전입신고 가능
* 세대주 및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 신고장소 : 주소지 읍·면·동, 관할 법원
○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및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수 수 료 : 600원
○ 관할관청의 기호표시가 있는 자동차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경우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동 변경등록 처리(주민전산망 연계)되며 전국번호로의 변경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가능함
○ 예 외
• 운수사업용(영업용) 자동차 및 법인소유의 자동차(관용 또는 자가용)의 경우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함
※ 법인소유 자동차의 경우도 등록번호 변경의무는 없음
•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가 있는 자동차가 이전등록 또는 신규(부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령」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국단위 등록번호 부여
※ 「자동차등록령」 개정 시행일 : 2014년 10월 15일
문의처 : 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주소지 읍․면․동
○ 신고장소 : 시청 민원실, 주소지 읍·면·동
※ 외국인의 경우 주소지에 따라 읍면, 동 인 경우는 해당관할 시청 민원실
○ 제출서류
• 방문신청 : 신분증, 인감도장 * 외국인은 여권 및 신분증
• 서면신청 : 인감신고서, 인감지, 서면신고 사유 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필요
문의처 : 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주소지 읍․면․동
○ 신고장소 : 시청 민원실, 주소지 읍·면·동
※ 외국인의 경우 주소지에 따라 읍면, 동 인 경우는 해당관할 시청 민원실
○ 제출서류 : 신분증, 변경할 인감도장
○ 수 수 료 : 600원
문의처 : 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주소지 읍․면․동
○ 처리장소 : 전국 시군구, 읍면동․출장소(이동민원실)
○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 서면신고시 인감보호(해제) 신청서
○ 유효기간 :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하지 않는 한 인감보호신청은 유효하며 인감변경(개인) 신고를 하여도 효력이 유지
문의처 : 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주소지 읍․면․동
○ 발급장소
• 시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 (신분증·지문확인)
* 대리발급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용도 작성시 유의 사항
• 부동산관련 용도시: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필요
-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 기타(가등기, 가등기말소 등)
• 부동산 관련 외 용도 시
-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 기재
※ 예시) 자동차매도용(매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 ○○ 은행 대출보증용, 법인등기용 등
○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
• 유학생·해외거주자·거동이 불편하신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인감증명서 활용
문의처 : 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주소지 읍․면․동
○신고장소 : 시청 민원실 및 주소지 읍․면․동
※ 동 주민센터에서는 해당 동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해 출생신고 접수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인우보증 출생증명서(병원 외 출산)
• 신고인과 제출인이 다를 때 :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 신분증
※ 인우보증 출생증명서인 경우 : 보증인 2명의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증명인 신분증 지참 직접 방문 또는 증명인이 직접 방문치 못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하여 인감도장 날인)
○ 30일 이내 미신고시 과태료
| 기 간 | 과태료 | 기 간 | 과태료 |
|---|---|---|---|
| 7일미만 | 1만원 | 7일이상 1월미만 | 2만원 |
| 1월이상 3월미만 | 3만원 | 3월이상 6월미만 | 4만원 |
| 6월이상 | 5만원 |
문의처 : 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주소지 읍․면․동
○신고장소 : 시청 민원실 및 주소지 읍․면․동
※ 동 주민센터에서는 해당 동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해 사망신고 접수
○제출서류 : 사망신고서(첨부서류 : 사망증명서, 사체검안서, 인우보증 사망증명서)
• 신고인과 제출인이 다를 때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
※ 인우보증(隣友保證) : 보증한다는 뜻을 기재,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보증하는 제도
※ 인우보증 사망증명서의 경우(사망사실을 목격한 이․통장 또는 성인 2인)
- 증명인 신분증 지참 직접 방문, 증명인이 방문치 못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인감도장 날인
문의처 : 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주소지 읍․면․동
○신청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종 류 : 대학민원(재학, 휴학, 성적, 졸업증명서 등), 재직증명, 보육시설종사자경력증명, 소득금액증명, 병적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농지원부 등 290여종
문의처 : 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주소지 읍․면․동
○ 신청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신청서류
• 본인발급 : 신분증
• 대리발급
- 직계혈족(부모, 자녀) : 교부 신청서 작성
- 형제·자매 및 제3자 : 위임장 작성(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위임자 도장 )
○ 수수료 : 400원
※ 인터넷(민원24) 등․초본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수수료 무료
문의처 : 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주소지 읍․면․동
○ 신청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신청서류
• 본인발급 : 신분증
• 대리발급
- 부모, 자녀, 형제·자매 : 교부 신청서 작성
- 제3자 : 위임장 작성(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위임자 도장 또는 자필서명)
○ 수수료 : 1,000원(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 증명서)
문의처 : 도 민원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 여권 발급 신청
• 발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 대행기관 어디서나 신청․발급 가능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정상 근무),
※ 매주 월요일 야간 신청 가능(20:00까지), 서귀포시 매주 목요일
• 발급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휴일·공휴일 제외)
※ 단, 우편배송 및 신원조회 미회보시 처리기간 지연
만 18세 이상은 본인 직접 신청(지문 채취·대조)
○ 제출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민원실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용 사진 1매(3.5㎝×4.5㎝) ※ 여권용 사진규격 참조
• 병역관계서류 첨부(현역병 및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 구 여권(유휴기간 만료 이전 여권 소지자)
○ 미성년자(만18세 미만) 신청시 제출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친권자) 신분증
• 구 여권(유휴기간 만료 이전 여권 소지자)
○ 여권발급 수수료(국내발행 카드로 결제 가능)
| 여권종류 | 여권 유효기간 | 여권면수 | 여권수수료 | 비고 |
|---|---|---|---|---|
| 복수여권 | 10년 | 48면 | 53,000원 | 성인(만 18세 이상) |
| 24면 | 50,000원 | 성인(만 18세 이상) | ||
| 5년 | 48면 | 45,000원 | 만 8세~18세 미만 | |
| 24면 | 42,000원 | 만 8세~18세 미만 | ||
| 48면 | 33,000원 | 만 8세 미만 | ||
| 24면 | 30,000원 | 만 8세 미만 | ||
| 5년 미만 | 24면 | 15,000원 | 20~25세이하 군 미필자 | |
| 단수여권 | 1년(1회용) | - |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
| 기타 | 잔여유효기간 | - | 25,000원 | 분실, 개명, 훼손 등 |
| 기재사항변경 | - | 5,000원 | 사증(1회)란 추가, 구여권번호 기재 |
문의처 : 도 민원실, 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
○ 운영시간
• 민원행정 : 발급기별 운영시간과 동일
※ 건설기계등록원부 : 08:00~21:00(주중만 가능)
자동차등록원부 : 08:00~22:00(평일), 07:00~15:00(토요일)
• 부동산 등기부등본: 평일(09:00~18:00), 토요일(09:00~17:00), 공휴일 발급불가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등․초본 : 평일(08:00~22:00), 토요일 (08:00~17:00)
공휴일 발급불가
○ 발급대상 민원 : 11개 업무/66종(법원등기부등본 포함)
•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등․초본,
농지원부, 건축물관리대장, 수급자증명, 한부모가족증명, 어선원부,
병적증명, 차량등록원부, 부동산등기부등본, 교과부교육증명 등
○ 설치현황 : 40개소(1126 수정)
<제주시> - 28개소
| 설치장소 | 소재지 | 운영시간 |
|---|---|---|
| 제주지방법원 | 제주시 남광북5길 3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입구 | 09:00~18:00 공휴일 발급불가 |
| 정부종합청사 |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종합청사 1층 매점 옆 | 09:00~18:00 공휴일 발급불가 |
| 종합민원실1 |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입구 | 24시간 운영 |
| 종합민원실2 |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입구 | 24시간 운영 |
| 제주공항 1 | 제주시공항로2 제주공항 3층 국제선 입구 | 06:30~22:00 |
| 제주공항 2 | 제주시공항로2 제주공항 3층 국제선 입구 | 06:30~22:00 |
| 제주도청 | 제주시 문연로 6(연동)민원실 내 | 09:00~18:00 공휴일 발급불가 |
| 중앙로 지하상가 | 제주시 중앙로 지하 60 중앙지하상가 중앙화장실 입구 | 08:00~24:00 |
| 한림읍사무소 |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2 한림읍사무소 민원봉사실내 서측 | 08:00~22:00 |
| 애월읍사무소 |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22 애월읍사무소 민원실 내 | 08:00~22:00 |
| 구좌읍사무소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16 구좌읍사무소 입구 우측 10m(상담실 옆) | 08:00~22:00 |
| 설치장소 | 소재지 | 운영시간 |
| 조천읍사무소 |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 조천읍사무소내 민원계 앞 | 08:00~22:00 |
| 한경면사무소 |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84 한경면사무소 입구 우측 | 08:00~22:00 |
| 추자면사무소 |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6 추자면사무소 민원대 앞 | 08:00~22:00 |
| 우도면사무소 |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3 우도면사무소 민원대 우측 | 08:00~22:00 |
| 일도2동주민센터 | 제주시 고마로28 (일도2동) 일도2동주민센터 정문 남측 계단 위 | 08:00~22:00 |
| 화북동주민센터 | 제주시 진남로6길 17 (화북일동) 화북동주민센터 입구 좌측 | 08:00~22:00 |
| 연동주민센터 | 제주시 신대로 101 (연동) 연동주민센터 입구 우측 | 24시간 운영 |
| 노형동주민센터 | 제주시 정원로 16 노형동주민센터 입구 좌측 | 08:00~22:00 |
| 아라동주민센터 | 제주시 중앙로 527 (아라일동) 아라동주민센터 정문 남측 | 08:00~22:00 |
| 이도2동주민센터 | 제주시 오복3길 8(이도이동) 이도이동주민센터 입구 | 08:00~22:00 |
| 외도동주민센터 | 제주시 일주서로 7350(외도이동) 외도동주민센터 후문 입구 | 08:00~22:00 |
| 삼양동주민센터 | 제주시 지석13길 6(삼양동) 삼양동주민센터 입구 | 08:00~22:00 |
| 용담2동주민센터 | 제주시 흥운길 27(용담이동) 용담2동주민센터 입구 | 08:00~22:00 |
|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일동) 제주대학교 병원 1층 로비 | 08:00~22:00 |
| 탐라장애인복지회관 | 제주시 광양4길 32(이도이동) 탐라장애인복지회관 중앙현관 | 05:00~21:00 |
| 제주항국제터미널 | 제주시 임항로 191(건입동)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제7부두) 1층 | 06:00~22:00 |
| 연안여객터미널 | 제주시 임항로 111(건입동)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제2부두) 1층 | 07:30~19:30 |
<서귀포시> - 12개소
| 설치장소 | 주 소 | 설치위치 | 운영시간 |
|---|---|---|---|
| 서귀포시청 제1청사 |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 청사내 | 08:00~23:00 |
| 서귀포시청 제2청사 |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 청사내 | 08:00~22:00 |
| 대정읍사무소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20 | 청사내 | 08:00~22:00 |
| 남원읍사무소 |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51-27 | 청사내 | 08:00~22:00 |
| 성산읍사무소 |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330 | 청사내 | 08:00~22:00 |
| 안덕면사무소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74 | 청사내 | 08:00~22:00 |
| 표선면사무소 | 서귀포시 표선면 중앙로 74 | 청사내 | 08:00~22:00 |
| 대정영어교육도시 |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86 | 청사내 | 09:00~18:00 공휴일 발급불가 |
| 제주은행 | 서귀포시 서문로 2(서귀동) | 은행 | 06:00~23:00 |
| 대정농협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804 | 은행 | 09:00~17:00 공휴일 발급불가 |
| 모슬포항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항구로 8 | 기타 | 09:00~18:00 |
| 성산포항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12-7 | 기타 | 09:00~18:00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 구비서류 : 적용신청서, 본인 신분증, 전기 및 수도요금 고지서
※ 가구별 세대주 동의(서명이나 도장 날인) 필요
문의처 : 제주시․서귀포시 세무과
○ 자진신고 납부분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등
○ 정기분
| 지방세 | 부과시기 | 과세기준일 | 납세의무자 | 비 고 |
|---|---|---|---|---|
| 등록면허세 | 1월 | 1월 1일 |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 보유자 | |
| 자동차세 | 6월, 12월 | 6월 1일, 12월 1일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
| 재산세 | 7월, 9월 | 6월 1일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 재산세 주택분은 1/2씩 2번 부과 |
| 주민세 | 8월 | 8월 1일 |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 자동차 세금 이제 적게 내세요! (연납제도)
• 신고납부월 : 1, 3, 6, 9월
• 절감세액 : 선납기간 자동차세액의 10%
- 1월 신청 : 10% / 3월 신청 : 4~12월 세액의 10% /
6월 신청 : 7~12월 세액의 10% / 9월 신청 : 10~12월 세액의 10%
• 신청방법 : 전화, 팩스, 세무부서 방문 신청
• 납부기간 : 매년 1월 31일까지(3월, 6월, 9월에도 납부 가능)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 작성대상
• 1,000㎡(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임차농지포함)
• 농업인(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 처리절차

○ 작성·관리(발급)기관 (1126수정)
• 작성대상자의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
• 담당자가 재배작물 확인 후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
○ 작성기준
•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점에서 작성
• 경작상황을 확인하는 즉시 농지원부작성 및 자료 갱신
• 농지조서등록 최종확인일 : 담당자가 재배작물 등 해당내용을 확인한 날짜
○ 농지원부 작성 시 제출서류
• 자경농 : 농지원부작성 신청서
• 임차농 : 농지원부작성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 임차불가 농지 : 1996. 1. 1 이후 취득 농지
- 임차가능 농지 : 1996. 1. 1 이전 취득농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차한 농지 등 농지법 제23조에 적합한 농지
○ 발급수수료 : 1,000원(농지법시행령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