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 (제주in情플랫폼)
원적이 제주도민이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가 아닌자에게 제주도민에 준하는 혜택을 주기 위한 도민증 입니다.
◆재외도민증 발급 대상자 : 등록기준지(원적포함)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로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도가 아닌자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제주도였다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도 재외도민증 발급 가능합니다.)
즉, 본적이 제주도인 사람과 결혼을 한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자녀도 모두 재외도민에 해당이 되어 재외도민증 발급을 받고 ,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대 고향이 제주라도 재외도민으로 분류되며, 고조나 증조의 본적이 제주였어도 발급이 가능하고. 어머니나 처가의 고향이 제주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외도민증 신청방법◆
1.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준비합니다.
(결혼 등의 사유로 등록기준지가 바뀐 경우는 제적등본 1부를 준비합니다.)
3. 신청하는 가족들의 3*4 증명사진을 1부씩 준비합니다.
4. 우편접수 :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을 보냅니다.(대리접수도됨)
*주소 : 690-700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평화협력과
5.온라인접수 : http://jejudomin.jeju.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필요)
6. 도청 평화협력과로 바로 가셔도 가능합니다.(문의 : 064-710-6257, 6283)
배편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가져오셔야 가능합니다.
운임은 날짜, 차량 종류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에 여객선사로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맵회사 홈페이지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내비게이션의 경우에 아이나비, 맵피/지니, 아틀란맵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 각각 회사에 등록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해당 맵회사들 홈페이지에서 수정/신규지점 등록을 신청을 하셔야 하고, 등록신청을 하고 승인이 난다고 해서 바로 등록되는게 아니라 다음번 맵정기업데이트시에 반영됩니다.
내비게이션이 2주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주지만, 그것은 카메라 데이터 업그레이드도 맵데이터 업그레이드는 보통 3-6개월에 한번해주기 때문에 등록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등록되는게 아닙니다.
제주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에서 제공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 조건 및 기간이 다르기에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h.or.kr/
http://www.jpdc.co.kr/
제주도로의 이사는 포장이사 업체를 이용하시는게 합리적이며, 가격이 약간 높지만 전국에 망을 형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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